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(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)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조건

  •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
  •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최대 20일 사용 가능하며 120일 이내로 3회에 걸쳐 나눠서 사용 가능함
  • 유급휴가 20일은 평일만 계산해서 20일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면 약 한달 가까운 시간이 된다.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

  • 최초 휴가 시작일로부터 한달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.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 바로가기

  •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인증을 통해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.

필요서류

  1.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( 배우자와의 관계 증명 )
  2. 출산증명서 ( 병원 발급 )
  3. 줄어든 월급을 받은 달과 그 전 3개월치의 월급명세서
    예를 들어 12월 월급이 출산휴가로 덜나왔다고 하면 12월 + 9, 10, 11월 월급명세서

출산휴가 주의사항

  • 출산휴가 사용으로 월급이 덜나오고 + 신청하려면 한 달 이상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후 처리되는데 까지 최대 2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한동안 수입이 없다.
  • 출산휴가중에는 겸업 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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