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조건
-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
-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최대 20일 사용 가능하며 120일 이내로 3회에 걸쳐 나눠서 사용 가능함
- 유급휴가 20일은 평일만 계산해서 20일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면 약 한달 가까운 시간이 된다.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
- 최초 휴가 시작일로부터 한달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.
-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인증을 통해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.
필요서류
-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( 배우자와의 관계 증명 )
- 출산증명서 ( 병원 발급 )
- 줄어든 월급을 받은 달과 그 전 3개월치의 월급명세서
예를 들어 12월 월급이 출산휴가로 덜나왔다고 하면 12월 + 9, 10, 11월 월급명세서
출산휴가 주의사항
- 출산휴가 사용으로 월급이 덜나오고 + 신청하려면 한 달 이상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후 처리되는데 까지 최대 2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한동안 수입이 없다.
- 출산휴가중에는 겸업 x
